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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주목받는버드나무
22년 7월 음식점업오픈함 (34세 이하)
22년 10월 대표1명->2명공동대표로 변경 (둘다 34세 이하)
지분 5:5 입니다
이런경우 오픈했던 대표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둘 다 첫 창업이고 권리금받고 인수한거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7월에 창업했던 자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후에 합류한 대표는 감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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