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월액 문의 ㅜㅜ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제 수임처의 대표님이
현재까지 타사업장에서만 건보고용산재취득한 무보수대표였고, 지금까지
소득성격상 명백한 근로소득인데 일용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하며 아래금액들을 지급받아온게 제가 이번에 수임후 발견됐습니다.
(세전금액)
1월 190만
3월 250만 + 900만
4월 130만
5월 150만 + 900만
8월 125만
그래서 대표와 상담후 원칙대로 대표를 1월부터 우리사업장에도 건보 취득시키고 근로소득으로 정정해 원천 수정신고도 싹 하려는데,
1. 저 900만원 2건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안하고 가지급금으로 남기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시는걸까요? 만약 저것도 원칙대로 근로로 같이 신고하는게 나은 선택이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1월 1일자로 건보 자격취득시 보수월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00만원 2건은 미포함할 경우와 전체포함할 경우 알고 싶습니다.
3. 2,6,7월은 받아간게 없는데 이때는 건보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예외신청? 이란걸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4. 건보 취득신고하면 소급보험료가 합산되어 다음달에 부과될것같은데(신입의추측), 그럼 1월부터 원천수정신고할때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공제를 해야할지, 아니면 공제안하고 부과되면 고지금액을 10월급여에서 한꺼번에 공제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신입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ㅜㅜ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는 일용직으로 처리 불가함으로 임원의 보수규정
내에서 급여로 지급하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월보수액은 지급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여 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상여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며, 향후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함으로 급여 등
으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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