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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날다람쥐291
사려깊은날다람쥐29123.09.05

정차 후 사고 ㅠㅠ 보험료 할증 얼마나?

차량 내부 안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 옆에는 동승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주차하고 정차된 상태에서 동승자가 제가 주차하는거 봐주겠다고 얼굴 내밀고 있다가 제가 그걸 못보고 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이빨이 조금 갈렸고 치과를 가보니 앞니쪽이 살짝 깨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크라운 치료시 6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대인접수 해서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할증이 많이 붙을까요? 이번까지 접수하면 두번째입니다 이럴바엔 그냥 합의 하는게 나을까요???

나이는 21살 입니다ㅠㅠ

첫번째는 대물로 제 보험사에서 (70만원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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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건수는 되도록이면 안 쌓이게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며 교통 사고 다수 유발자가 되면 보험 가입하기도

    어려워 지기 때문에 단순히 60만원 정도면 현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인의 경우에는 사고점수 2점으로 2등급 하락하게 되어 할증이 많이 됩니다.

    동승자와 이야기 잘하여 치료비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사고는 대물사고이고 금번 사고는 대인사고로 기존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처리건수 할증에만 영향을 미지게 되고 금번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처리에 대해 추가 할증되며 금번사고만으로 약 20%정도 할증이 되니 보험료와 비교하여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