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