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가요?

2022. 05. 20. 10: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상장되서 공모주 청약을 하고 1주 배정 받았는데 바로 팔았습니다.

만원정도 이익을 얻었는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을 방금 알았습니다.

제가 반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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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반대매매대상자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반환대상자

임원•주요주주는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주체와 동일

직원은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 제출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이 반환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거래대상인 특정증권은 임원등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대상과 동일합니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매수 한 시점에 임직원이면 반환대상에 해당하나,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2022. 07. 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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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회사가 상장시 자사주를 받은것이 아닌지요.자산주경우는 청약시 일정기간 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란 미공개정보를 이용할수 있는 임직원 및 주요주주등이 매매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증권거래법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6월이내 이익을 얻을경우 반환하는제도입니다. 단 공모주청약으로 받은 주식매도에 따른 단기차익반환은 특정증권 청약에 따른 취즉의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청약에 따라서 취득한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매도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회사주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번해보길 권합니다.

    2022. 05.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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