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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고요한시조새
갑자기고요한시조새

아파트월세보증금담보대출.......

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은상태이고 이자만 갚고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아파트 계약만료일이라 이경우

보증금담보 대출로받은 대출금을 보증금에서 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보증금3천 - 보증금대출 2500 =500?

아니면 제 보증금 3천은 제가 받고

보증금 대출은 따로

제가 갚아 나갈수는 없는건가요?

임대인분은 대출관련 아시고 집에는 근저당x

혹시 보증금청구권?이라는것에 근저당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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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보증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집 주인이 월세보증금 중에서 대출 액수는

    바로 은행 측에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3천은 글쓴이님이 받고, 보증금 담보 대출금은 상환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청구권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