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우리나라 토종견을 대규모로 도살한 것은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쟁 물자 조달과 관려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삽살개는 털이 길고 밀도가 높아 방한용으로 적합하여 집중적으로 도살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산개는 사냥개, 군용개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1938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보호받았으나, 그 외 토종개들은 ‘족보 없는 야견’으로 분류돼 학살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연간 10만~50만마리의 토종개를 도살해 모피를 군수품으로 이용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원피주식회사를 세워 야견박살령, 견피 공출령을 내려 각지역의 개를 강제로 징발하여 도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