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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

23.01.13

올해 연말 정산과 관련된 규정들 중에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들은?

올해 연말 정산과 관련된 규정들 중에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라진 규정들 중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1.14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2) 종업원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15%, 17%),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3.12.31.까지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납입금액 연 600만원의 40% 한도)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