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을 때, 교통사고 시 재정에 주는 보호는 무엇이 있나요???
: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 대물,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구성이 되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대물의 경우에는 운전자 및 소유가가 상대방에게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고, 자손(자상) 은 운전자 및 소유자의 상해에 대하여,
자차는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해를 대신 보상하여 주기 때문에 재정상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중 보행인을 충격하여 보행인이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억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여 운전자 및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 및 소유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