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덕망있는뱀눈새112
개인사업자이고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신고 대상입니다. 작년에 영업용차량(트럭)을 구매하고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구입한 차량을 감가상각하라고 하는데 신고서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요경비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했는데 거기서 5년 정액으로 1/5 금액만 입력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용차량의 감가상각비는 5년 정률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