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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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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로 사업 폐업할려고하는데 폐업신고는 언제까지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하늘데 폐업윈해서 16일자로 사업 폐업할려고하는데 폐업신고는 언제까지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일자를 정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 등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폐업일자를

    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거래처 등에서 당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를 함으로 이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당해월에 폐업일자를 정한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16일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6일에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9.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