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장압류와 급여압류는 별개인가요?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급여압류는 아니더라도 통장이 압류됐고 그통장이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인데 실질적으로 급여를 압류한거나 마찬가지같아서요..
일단 회사에는 이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할건데 그 이후에 만약 채권자측에서 회사에 급여압류 통보를 하게되면 굶어 죽으라는건데 정든 회사를 떠나야하나 고민입니다 ㅠ
개인회생이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같은건 하고싶어도 여력도 안되고 시간도없는지라 만약에 급여가 압류되면 저는 매달 개고생하고 0원을 지급받는건가요 ㅠ 너무 속상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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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실 수령액 기준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급여가 압류되었더라도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는 별개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