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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이후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토지)가 있는데,

상속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하여

저는 동의하였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된 상황인데요.

증감된 면적은 없으나, 제 토지의 모양이 네모나게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지적재조사는 부동산 재산상 가치를 높여준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토지개발 관련하여 호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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