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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소량 물품 수입 시 절차 알려주세요

해외에서 핸드캐리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유치증 발급이나 세관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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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려면 먼저 세관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증 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세관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물품의 가격과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인보이스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규제 품목일 경우 관련 허가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시 물품의 정확한 가치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추가 벌금이나 물품 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핸드캐리 물품이 상업적 용도로 간주될 경우 간이 통관 절차를 따르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준비한 서류와 물품이 현지 및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관이나 수입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로 소량의 상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여객기 내에서 배포하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상용물품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휴대품 유치서를 발급받아 INVOICE나 구매 영수증 같은 가격 자료를 첨부하고,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과 품목별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용 물품은 통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치보관창고에 보관됩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위해 수입자 명의의 통관 고유부호와 해외 거래처 부호가 필요하므로, 수입신고 전에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부호를 등록하거나 관세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호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로 가능합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견본품, 원자재 등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 통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장에서 간단한 신고로 처리 가능하며, 기본 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인천공항 또는 해당 지역 세관의 통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핸드캐리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수입할 품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해당 품목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나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전기용품은 사전에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는 통관 방식도 중요합니다. 소량의 물품은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대량의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통관을 통해 더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세관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정확한 서류 준비입니다. 선하증권,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원활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