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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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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를 가상화폐로 하게될경우, 현금탈세를 막을수가 있나요??

기업간이나 개인간에 대금 결제를 가상화폐로 하게 될경우에 현금거래에 대한 탈세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상화폐거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역을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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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지만, 거래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지갑 간 개인 간 거래(P2P)는 여전히 추적이 어렵습니다 금융감독 수사권자들이 수사를 하려면 하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만으로는 탈세를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우리나라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추적이 가능하며 또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탈세를 막으려면 규제 강화, 기술 개발, 국제적 협력 등이 필요합니다.

  •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거래. 양성화입니다. 즉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서 세금 부가 대상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회사명의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살수 없긴합니다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있으니 대금결제를 가상화폐로 한다면 탈세로 막을수는 있겠지만 관련 제도 정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