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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침팬지23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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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 시술받고 치과 환불 가능한가요?

올해 3월경 약한 시림증상 있어 진료받으러 갔다가 충치 진단받고

세라믹 인레이 시술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3개월동안 계속해서 시림증상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정수가 닿아도 시리고

찬물, 수박, 일반적인 식당 밑반찬 이라도 씹으면 찡!하고 통증이 심해

7월 경 인레이 뗏다가 다시 본뜨고 재시술 했는데요 ( 무료 )

처음 2주정도는 시림증상이 덜하길래 이제 괜찮겠구나 싶었더니

이제는 뜨거운음식 먹을 경우 (구운고기, 국물 등) 해당 부위에 통증이 있고

시림증상도 점점 심해지더니 이전과 똑같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신경치료를 받던 하고싶은데 이럴 경우 환불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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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치료를 받고 불편했던 부위나 병소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환불 여부는 치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치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이미 치료를 받앗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울것같고 계속 시리고 불편하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고 차액을 지불하시면될것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치과마다 정해져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치과에 직접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인레이 치료가 치과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받은 치과에 문의하여 정확히 안내 받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으면 합니다.

    ⭐평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