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동현 판사는 지난 11월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판사예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5명의 위치추적을 요구했는데, 그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죠.
개인적으로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