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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2.1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군사재판으로 영장이 발부되나요?

국가의 존위가 위험할 때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군사재판소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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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군사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지게 되나, 영장발부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