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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뱀눈새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이하로 주행속도 지키고 운전중에 성인 추돌사고가 일어났을때 피해자가 보험처리 거부하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을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보호법을 적용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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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굴뚝새115
안녕하세요. 영험한굴뚝새115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나면 가중처분을 받아요 특히 변호사 사야 하고 벌금도 많이 나와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주행속도를 지켰다면 가중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성인을 친것과 같은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