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부과받거나 부과받지 않아야 함에도 부과받은 납세자는 해당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제출하는 경우 하나는 취소히야 합니다.
1) 심사청구 : 국세청장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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