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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머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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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도래시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임대인이고, 현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올해 7월 30일자로 끝이납니다.

세입자는 이미 한차례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 연장을 한 상태이고, 더 이상은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현 세입자는 신한은행에 전세대출이 있고, 오늘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은행측에서 전세대출 연장 전화가 오면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대출 연장을 해주면 암묵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동의를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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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은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기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