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편찬 후에나 열람된다는 조선왕조실록이 폭군재위기간에 열람된 사례가 있는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에 등재된
조선왕조 실록은
태조 이성계 때부터해서
1863년 철종 시대까지 거의 5백년에 달하는 기간동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종 분야가 기록된
방대한 연대기라 할 수 있는데요
조선 역사연구에서 핵심적 자료로 취급됩니다
특징이라면
사관의 독립성 및 기록의 사실성 보장을 위해
재위중에는 절대 열람이 금지되고, 편찬 후에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원칙인데요
아무리 그게 원칙이라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여러 폭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폭군 재위기간에
실록을 강제로 열람한 사례가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을 국왕 자신이 직접 열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역사에서 국왕이 실록을 강제로 열람한 사례가 예외적으로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폭군인 연산군의 경우입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폐비 윤씨가 왜 사약을 받고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실록을 열람하게 했습니다.
실록에서 어머니가 중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을 본 연산군은 크게 격분했고, 이를 계기로 신하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연산군이 실록 열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결국 그의 폭정은 중종반정으로 이어져 폐위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