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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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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후에나 열람된다는 조선왕조실록이 폭군재위기간에 열람된 사례가 있는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에 등재된

조선왕조 실록은

태조 이성계 때부터해서

1863년 철종 시대까지 거의 5백년에 달하는 기간동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종 분야가 기록된

방대한 연대기라 할 수 있는데요

조선 역사연구에서 핵심적 자료로 취급됩니다

특징이라면

사관의 독립성 및 기록의 사실성 보장을 위해

재위중에는 절대 열람이 금지되고, 편찬 후에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원칙인데요

아무리 그게 원칙이라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여러 폭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폭군 재위기간에

실록을 강제로 열람한 사례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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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을 국왕 자신이 직접 열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역사에서 국왕이 실록을 강제로 열람한 사례가 예외적으로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폭군인 연산군의 경우입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폐비 윤씨가 왜 사약을 받고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실록을 열람하게 했습니다.

    실록에서 어머니가 중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을 본 연산군은 크게 격분했고, 이를 계기로 신하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연산군이 실록 열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결국 그의 폭정은 중종반정으로 이어져 폐위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