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백화점 상품권 거래 사기 신고

2024년 10월 중고나라에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0만원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상품권을 받고 잠수를 타서 중고나라에 신고하여 계정이 정지되었고 경찰서에도 신고하였지만 2025년 3월 수사중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4월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넣었더니 재수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지만 7월에 또 다시 수사중지 되었다는 통지서를 다시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 중지 사유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수 없어 소재 발견시까지 수사중지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거래하였기에 네이버 계정을 알수 있도 이름과 집주소, 연락처까지 알수 있는 상황에서 왜 자꾸 수사 중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께서 알고 계신 인적 사항이 실제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거나, 피의자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때까지 잠시 절차를 멈추는 것이므로, 향후 피의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되거나 신원이 확인되는 시점에 수사는 다시 재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주기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면서 피의자의 검거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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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당사자 네이버 계정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 수사중지될 이유가 없어보이고 그럼에도 수사가 중지된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