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급위탁관계에서 원청직원의 고장신고나 민원에 관한 질문
우정사업본부 (원청) 우체국시설관리단(하청) 도급위탁계약
우체국시설관리단 계약직인자로 강남우체국건물 방재실에서 근무중임
질문 : 강남우체국에서 근무중인 우정공무원이 방재실로 전화해 엘리베이터 고장신고나 민원 요청 전화시 직접적인 업무지시에 포함되는지 불법사항은 아닌지 관리실(우체국시설관리단사업소)소장을 통해 방재실로 전달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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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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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등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와 시설관리단과의 시설 관리의 위탁 용역 계약이 체결된 점에서 해당 시설 등의 고장신고나 수리 민원 등에 대해서는 위탁용역 범위 내에서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다른 관리 업무의 수행 요청 방식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별다른 점이 정하여 있지 않다면 반드시 위법사항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