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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황새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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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원 우편물 임의개봉 어떻게 되나요???

저는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휴가를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다른 직원이 소방안전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휴가기간에 임의로 개봉하였습니다.(업무와 전혀 상관없음)

휴가를 다녀온 후 왜 열어보았냐고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에게 따지자 자리를 오래 비워서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도와줄려거 한거라면 화를 냅니다.(회사가 불이익 당할까봐 열어봤다고 함)

맘대로 하러며 다음에 제가 자리를 비워도 편지를 까보겠다고 합니다.

제 앞으로 오는 편지는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이렇게 오는 데

제가 대응 할 방법이 없을 까요??? 암만 편지가 제이름으로 않오고 안전관리자로 오고... 회사 불이익 이렇는데

이럴 경우 비밀침해라 든지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우편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앞으로 해서 온 편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우편을 임의로 개봉한 경우 형법 제316조 제1항 비밀침해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