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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웃음짓는래빗
종종웃음짓는래빗

특수고용직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제 직업은 캐디입니다.

회사 부조리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저를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를 요청했더니

캐디는 특수고용직이라 근로계약서와 해고통지서가 아닌 시설물 관리 동의서만 있고 장소를 제공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1.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2.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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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라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캐디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해지이지 해고가 아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