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선생님들 여기좀 도와주세요

연말정산 때문에 여쭤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4년 1년 내내

장인어른 62 년생 실업급여 타시고 계시고

장모님 65 년생 소득 x

두분 공제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은 65년생이어서 만 60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나머지 분들은 모두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