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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굴뚝새95
연말정산 때문에 여쭤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4년 1년 내내
장인어른 62 년생 실업급여 타시고 계시고
장모님 65 년생 소득 x
두분 공제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은 65년생이어서 만 60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나머지 분들은 모두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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