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과점주주에대한 간주취득세 대상인가요?
50%초과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 납부를 해야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기존 A:50% B:50% 였었는데,
B→C(A의 형제자매):10%
A:50% B:49% C:1% 가된 경우에도 과점주주에대한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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