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아파트 명의이전 어떻게해야 합리적일까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저는 다른 지역에 살고잇습니다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하게되어서 추후 대출문제때문에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로
바꾸려고합니다(어머니 계속 거주)
- 아파트(kb시세 1억5천) 명의 이전시 어머니께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 최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 어머니가 제 혼인자금으로 5천만원을 주신다고하는데
이걸 아파트 명의이전과 같이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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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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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세, 거기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여부, 어머니 기준으로 자녀분에게 증여 받은 사항이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검토 받아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만약 전반적인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감정평가를 하여 진행하는 것, 매매 형태 또는 증여 형태 중 어떤 것이 좋을지 검토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천만원이며 증여 취득세는 약 600만원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에게 드리는 5천만원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