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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바다매290
아버지가 매달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고 계신데, 조만간 이체 금액을 조정하실 예정이에요.
그런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조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제가 청약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참고로 청약 통장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성헌 경제전문가
경상대학교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더라도, 자동이체금액을 조절하실때에는 이러한 청약을 활용한 담보대출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자가 다르기 떄문으로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제법이 실시된 이후로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에도 알려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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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자신 입출금 계좌로 글쓴이님의 청약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 주는 것이고, 청약 통장 계좌 명의자가 글쓴이님이라서 사실 청약 담보 대출 여부를 가족이긴하나 타인인 아버지가 아실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