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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에 퇴직하고,좀 안좋은 상황에서 사업주랑 다툼 후퇴사하는 거라퇴사처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1~2월꺼로 받으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아니면 내년 1월에 연락드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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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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