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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치타262
아르바이트에 한번 해보고 딱히 연락은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 한번 알바 근무 당시 급여는 받을 수 없는게 정상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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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루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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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