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두번 정도 해보고 잘하면 장기적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아르바이트에 한번 해보고 딱히 연락은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 한번 알바 근무 당시 급여는 받을 수 없는게 정상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루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