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19. 04. 28. 20:36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근로계약인줄 알고 맺었던 계약서가 용역계약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특별하게 명시되어있지 않는다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구분지어야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용역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이나 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통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불립니다.

2.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1. 용어상 차이가 있겠으나, 용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어떠한 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019. 04. 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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