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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팔새79
안녕하세여 택배기사입니다.
올해 2월 전기차 구입을 하야 투자세액공제 신청할예정인데, 신청 시점이 궁금합니다.
1) 올해 구입했으니 올해 진행한다
2) 종합소득세처럼 내년에 진행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전기차를 구매(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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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올해 2월에 전기차를 구입하신 경우라면,
올해 바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