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3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99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규정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 이자, 배당, 채권 이자, 퇴직금, 연금, 장기 예금 만기 시 이자
- 지적 재산권의 사용료, 저작권료, 로열티 등
- 부동산 매매 이익, 자동차 매매 이익 등의 자산 처분 이익
- 수익증권 매매 이익, 기업 지분 매매 이익 등의 금융상품 매매 이익
- 기타 다양한 소득(경매 등으로 인한 소득, 선물, 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