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세금 35%?
주린이 입니다 기타소득 세금이 300초과시 35프로 이면 299만원이면 22프로니까 안넘기는게 맞는거 겠죠??
기타 소득분류?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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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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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에 관한 질문으로
세무 게시판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기타소득의 종류로는 강의료와 원고료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빈다. 자문료나 인세 등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3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99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규정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 이자, 배당, 채권 이자, 퇴직금, 연금, 장기 예금 만기 시 이자
- 지적 재산권의 사용료, 저작권료, 로열티 등
- 부동산 매매 이익, 자동차 매매 이익 등의 자산 처분 이익
- 수익증권 매매 이익, 기업 지분 매매 이익 등의 금융상품 매매 이익
- 기타 다양한 소득(경매 등으로 인한 소득, 선물, 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