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틀 목수로 13년 되었는데 어깨통증으로 산재가될까요

13년째 형틀목수로 일하고있습니다

3년 전부터 어깨통증으로 병원을

다니며 통증치료를 하고있는데

치료를 하면 일주일이면 다시 통증이

재발합니다 수술을 해야 산재를 받을수있는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나이는 77년생 50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산재 인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3년간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를 해왔고, 그로 인해 회전근개파열이나 충돌증후군 등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저는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한 산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재 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진행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 신청 및 승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수술 유무가 아니라, 신체에 부담을 주는 13년간의 업무와 현재 발생한 어깨 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치의의 명확한 진단서와 함께 그동안 수행하신 작업의 강도, 반복적인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