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영수증은 원본으로 내야되나요?
기부금 영수증이 현재 원본이 없는데 제출할때 꼭 원본으로 내야하나요? 현재는 사진으로 찍은거 뿐인데 이걸로는 증빙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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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 중에 기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증명서류 중 '기부금 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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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사본으로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사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진이나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기부금에 관한 내역(기부일자, 기부액, 기부단체, 기부자 등)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