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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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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은 원본으로 내야되나요?

기부금 영수증이 현재 원본이 없는데 제출할때 꼭 원본으로 내야하나요? 현재는 사진으로 찍은거 뿐인데 이걸로는 증빙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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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 중에 기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증명서류 중 '기부금 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사본으로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사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진이나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기부금에 관한 내역(기부일자, 기부액, 기부단체, 기부자 등)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