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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펭귄171
정직한펭귄17120.10.16

퇴사한 직원한테 대표이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지어서 문자로 귀찮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이사가 퇴사한 직원한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 지어서 메신저로 귀찮게 합니다.

너라는 호칭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회사 자료를 백업하고 지우고 나갔다, 회사자료를 반출했다, 서류를 무단 삭제/파쇄했다 등으로 무함하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가요?

참고로 자료는 빠짐없이 인수인계하였고 회사자료 반출했다고 하는데 업무중 개인메일을 사용했고 톡으로 업무내용을 주고 받았기에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지 않은 이상 자료는 남아 있는거고, 서류 무단 삭제했다고 하는데 스캔된 자료를 출력해서 업무를 보다가 파쇄한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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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없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질문자는 소송이 아닌이상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메신저를 지속적으로 보낼 경우 형법상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도 처벌가능하나 제외하였음)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는 여기에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각 죄의 조문과 대법원판결요지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협박죄 성립요건

    대법원 2010도1017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통망법 협박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이상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으며, 지속하여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연락자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실을 다른 자들에게 대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서 등의 이관, 반출이 없다면 이에대해서 절도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자의 괴롭힘 등이 있다면 이에대해서 해당 행위를 해명하고 금지를

    요청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대표가 질문자분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