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 불법인가요?
국회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 불법인가요?
국회위원들은 툭하면 국회안에서 몸싸움하고 그러지 않나요. 불법이라면, 다 잡아가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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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거하여, 집시법상 절차만 잘 준수한다면 함부로 단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