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알바 3.3 떼이면서 일했는데

11개월 근무했고 3.3만 떼고 4대보험 안했습니다

3.3으로 떼인돈이 25만원 정도구요

소득 조회해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고

작년 알바로 번 총 근로소득이 430만원 입니다

일용직이니 종합소득세 조회가 안돼서

3.3를 못 돌려받는데

장려금은 조회해보니 165만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제가 받는 장려금이

3.3으로 받는 금액보다도 더 적어지려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환하지말고 그냥 3.3 포기하고 장려금만 받는식으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장려금 받을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국세청 자료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 있다면 그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3.3%를 환급받는 구조가 아니고, 장려금은 일용근로소득 기준으로 그대로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25만 원 환급만 보고 무리하게 사업소득 전환을 요청하기보다, 일용근로소득 장려금 165만 원 수령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업체에서 3.3%을 뗄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떼인 것이므로 이는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도 장려금 대상입니다. 적어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가 3.3%을 횡령한 것으로 보면 되므로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