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땅을 매입하신지 2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장기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장기특별공제의 대상 조건이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부동산외에 기계같은 자산에도 해당이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도입니다.
양도세의 대상이 아닌 기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이없습니다.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부터 8%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재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되며 기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소재 등기된 물건으로 토지, 건물 등만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땅 매입하신 후 3년이 된 시점부터 경과연도x 2% 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기계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이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보유공제는 토지 건물등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기계자산 매각 시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