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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부모님 세금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세금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게 아닐까 해서 올려봅니다

아버지 : 건설식 일용직이며 갑근세를 납부하십니다

아버지:공장 근무 3.3% 세금을 납부하십니다.

아버지는 63세 어머니는 55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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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는 60세 이상시고 일용직근로자일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로 사용한 카드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60세 미만이시고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니 기본공제는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직근로자라면 요건충족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오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자라면 단순경비율등과 실제 들어간 비용등과 비교해서 유리한쪽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절세혜택을 놓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분이 지급받는 소득이 크지 않다면 소득세법상 어느 한 측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편입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보이나, 역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건설직 일용직 근로자이며, 어머니께선 공장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로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어머니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로 세금납부의무가 종료되며, 종합소득세 때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3.3%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며 산출된 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한 후 금액으로 납부(환급)이 결정됩니다.

    어머님 소득이 없으신 경우 아버님 앞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세액이 있다거나 그런 현재의 상태를 말씀을 해주셔야 그것이 올바르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