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온열환자의 발생 기준은 주로 체온과 증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40°C 이상이거나, 더위로 인한 심한 두통, 어지러움, 구토,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환자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야외 작업자나 노약자에게서 발생하며,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환경 유지가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응급실 방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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