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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고래202
후련한고래20223.08.10

보세창고 및 디베닝(적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이해한 통관과정(보세창고 사용 case)입니다.

1. 터미널에서 보세창고로 컨테이너 보세운송

2. 컨테이너 개장 및 화물의 적재상태 확인

3. 화물 적출

4. 적출한 화물 정리(탈리 및 분류 등)

5. 보세창고로 반입 처리

6. 통관 및 반출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통관(수입신고 수리)완료가 되기 전에 컨테이너를 개장해서 화물을 적출(디베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FCL화물(보세)의 경우에는 통관이 되기 전에는 컨테이너 개장을 못한다고 알고있어서..(이것도 맞는 내용인지 헷갈리네요ㅠ)

+ 추가적으로 화물 적출 후에 보세창고 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통관 전이라서 6개월까지만 장치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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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CL 화물의 경우라도 수입통관 이후에 적출하여 내용물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디배닝 작업 후에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세창고의 일반적인 보관기간은 6개월이며, 1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CL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방법은 수입신고수리나 보세운송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을 하시려면 보세작업승인을 받으셔야되고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FCL의 경우 컨테이너 개방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작성하신 과정은 LCL화물의 통관과정입니다

    LCL화물은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분류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수입신고 수리) 전에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분리작업을 합니다.

    FCL은 검사나 화물분할 등의 사유가 아니면 컨테이너 개장을 하지 않고 CY에서 바로 반출합니다

    FCL은 입항전신고, 하선신고, 반입신고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되며, LCL은 보세구역 반입전, 보세구역 반입 후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합니다.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관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지정장치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