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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투잡 알바시 현직장이 알수 있나요?

현직장 4대보험 가입 정규직입니다 주말에 투잡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1. 알바 월 실수령 80만원 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고용보험만은 의무 가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 현직장으로 통보가 가나요?

2. 위의 상황에 현직장이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알바는 할수 없는것인가요?

만약에 한쪽으로만 가입이 된다면 금액이 이중으로 부과가 되나요?

이 역시도 현직장에서 알수 있나요?

  1. 3.3% 공제후 지급이라는 업체는 무엇을 공제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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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통보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취업가능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을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직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8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겸업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해냐 하고, 고용보험은 현 직장이 더 급여가 높으니 가입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보는 안갑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