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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규어201
거창한재규어20120.12.21

이전 직장에서 제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입니다. 어떻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알게되어 고용노동부에도 신고를 해보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돼서 제가 지불하면 저는 그 직장을 다니는동안 급여에서 보험료를 2배나 지급한 것이 되는데 이대로 돈을 그 회사에 뺏겨야 하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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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 지급시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미납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사업장(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요,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건강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