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단수주대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현금배당은 1주당 얼마로 정확하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배당단수주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배당으로 하게 될경우 보통 주총후 결의사항을 15% 5%이렇게 할경우가 존재하는데 만약 5%라고 할경우 1주가 아닌 소수점의 주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매우 쉽습니다.
주식배당을 5%라고 결의한다고 공시를 내리고 이후 105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5%라고 가정한다면 5.25주가 됩니다. 이렇게 될경우 0.25주는 1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0.25주는 주식으로 입고되지 않으므로 0.25주만큼 현금으로 결산해줍니다. 이때 1주당 가격에서 0.25를 곱한만큼 배당단수주대금으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배당금과 ‘배당 단수주 대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배당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이고, ‘배당 단수주 대금’은 배당금 지급 시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정해진 최소 단위 이하의 주식을 ‘단주’라고 하는데, 이 단주에 대해 별도로 지급되는 배당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주는 거래가 어려운 소량주를 말하는데, 이 단수주에 대한 배당금이 별도 입금될 때 ‘배당 단수주 대금’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