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채무 발생 및 독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채무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나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2. 채권자들 중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계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척), 이 채무들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친족관계에서의 채무는 인정받기 힘들다는 글들을 보아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3. 채권자들 중 한 명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줄까요?
4. 개인회생 진행 시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이것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상환금액으로 활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인즉 만약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위소득의 60% 미만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바꾸어 말하면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5. 자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1.소멸시효의 경우 채무변제, 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이 되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친족 채권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가능하나, 개인채권자는 법원에서 차용금의 사용처, 증빙서류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채권자가 수감되어있더라도 문의자분의 개인회생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4.소득이 보건복지부 공표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에 따라 소득이 낮은 사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병 등으로 인해 소득을 창출할 수 없거나 적은 상태라면 개인파산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은 문의자분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채무 발생 및 독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채무관계들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들 중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채무들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상환 내역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3. 채권자 중 한 명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도, 이 사실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개인회생 진행 시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 상환금액으로 활용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무 상환금액이 적어져 개인회생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은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