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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노루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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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보험약관대출 증여문제

이번에 집을 구하려고하는데 대출금만으로해결이 되지않아서, 보험약관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문제는....어머니가 제 명의로 본인 통장에서 제 개인 통장으로 월 80식 넣으셔서 10년간 만기를 만드신겁니다.

제 명의긴 하지만 그 자금 출처는 어머니가 넣으신거고요.

총 4.85억 아파트 구입에.... 주담대 3.2 + 보험약관 6천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추정배제기준 80프로(3.88억) 입증으로 생각하면, 주담대 3.2에 나머지 8천정도는 제 수입이라서 입증됩니다.

1. 제가 보험약관 대출받아 주택취작자금 조달계획서에 작성할것인데.... 이게 들어날 일이 있을까요?

2. 어머니가 제이름으로 들어놓은 이것이 저희 가족의 무지로 시작되었는데, 어머니가 파산하시고 생활을 제카드로 다하십니다. 어머니가 제이름으로 들어놓은 이것을 소명하여 명의만 제것이라고 분리를 한다면, 증여가 아니게 될까요?

3. 약관대출받은것에 제가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아나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것으로 될까요? 지금이라도 명의 변경해놓고 싶네요. (근데 이러면..다시 재증여하는것으로 나오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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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 구성되며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