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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사안이 아청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서 찍이라는 단어 치면 당연히 쥐와 같은 종류의 동물소리니까 쥐나 햄스터 귀여운 사진이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미지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만화캐릭터 연습한 듯한 이미지만 잔뜩나와서 계속 스크롤을 하던 도중에 노출이 심한 그림도 있어서 놀란 마음에 끄고 찍찍이라고 재검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햄스터사진이 나오더군요. 이 경우에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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