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이 아청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서 찍이라는 단어 치면 당연히 쥐와 같은 종류의 동물소리니까 쥐나 햄스터 귀여운 사진이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미지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만화캐릭터 연습한 듯한 이미지만 잔뜩나와서 계속 스크롤을 하던 도중에 노출이 심한 그림도 있어서 놀란 마음에 끄고 찍찍이라고 재검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햄스터사진이 나오더군요. 이 경우에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검색과정에서 특정한 이미지가 검색이 되어 이를 보게 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돈을 주고 소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청물과 전혀 관계없는 단어를 검색하신 것으로서 구성요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며 저도 햄스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햄스터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상 시청 등이나 소지에 대해서 처벌하는 대상은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 검색 결과의 내용이 다소 외설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위 행위가 처벌 되는 경우로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라고 보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